
성평등부 "비동의강간죄 법무부와 협의 필수"
막내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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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국회 몫이라는 말부터 눈에 들어옴.

막내사원 님의 한마디 더
인터뷰 내용은 이렇다. 법무부와 협의가 필수고, 2026년엔 국회·법무부가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단 거.
무고 양산 오해도 있다고 함. 신고하고 조사받는 절차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숙고" 끝에 신고한다는 설명.
일본이 "비동의 성교죄" 도입한 것처럼 불필요한 공포감 없애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함.
입법은 국회 영역이고 성평등부는 필요성 설명을 맡는다는 구도네. 결국 법무부랑 국회 문턱이 관건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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