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난임부부로 치료를 받던 부부가 어렵게 임신했는데 27주경 태반박리가 일어나서 병원을 감.
급하게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내고 호흡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 미숙아는 태반호흡이 아니라 폐호흡을 할 준비가 뱃속에서 덜 된 상태로 나오게 됨.
꺼내자마자 산부인과 교수는 레지던트에게 전달함. 레지던트는 불과 3미터 정도 떨어진 곳, 소아과 의사가 기다리는 처치대에 아이를 올려놓으면 되는데
뛰다가 넘어져서 아이 머리가 땅에 부딪힘. 초음파 찍어보니 경막하출혈이 있었고 결국 아이는 사망.
아이 부모에게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김. 초음파 기록도 삭제함.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로 적혀야 경찰이 오고 부검을 하든 말든 할 텐데
병원에서 질병사라고 하니 아이는 병원 쪽에서 화장까지 진행돼서 시신이라는 최고의 증거가 사라짐.
하지만 2년 반, 거의 3년이 지난 후 간호사들이 퇴사하면서 투서를 넣음.
포렌식으로 기록을 살렸고 재판이 열림.
병원 측은 사고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사고가 아니라 미숙아여서 질병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의학자 유성호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증언으로 유죄판결.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죄의 질이 좋지 않아서 의료사고 사건치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함.
결국 아이를 떨어트린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금고 1년 집행유예.
산부인과 교수, 소아과 교수는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
부원장은 징역 2년. (교수들이 부원장 라인이었는지 부원장에게 보고해서 각종 기록 삭제)
(이 은폐사건이 어처구니없는 게, 어차피 애기 죽은 건 사고라서 집행유예로 끝날 거고 돈을 물어내야 하는 건 병원임. 레지던트나 교수나 감봉이나 병원 내 정치적 입지가 불리해지는 정도지, 소송당해서 패가망신하는 개업의사도 아닌데 이런 은폐를 한 게 어처구니가 없음)
해당 사건은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들이 3년 뒤 병원과 관계가 틀어졌는지 내부고발을 했고
장비 교체가 되지 않아 포렌식이 가능했지만, 병원이 마음먹고 다 교체하고 입을 맞췄다면? 압수수색 빨리 안 하면 이런 사건은 어떻게 수사해서 파헤쳐야 됨?
3년 동안 혹여나 본인들 잘못일까 상처받고 고통받은 부모들은 어떻게 할 거임. 죽은 아기는 어떡할 거임.
병원 압수수색도 결국은 의사들 업보고 자업자득임. 차병원이 어디 동네 병원도 아니고 저 정도 병원에서도 일어나는데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하면 어떡하라는 거임.
자막으로 '경찰분들이 뭘 했을까요?' 나오고 디지털 포렌식 뜨는 거 보소. 내용이 진짜 킹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