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8월 28일 하반기 융자지침 변경… 카지노업 시설자금 신·증축 150억원·개보수 80억원
- 운영자금 30억원만 가능하던 카지노, 8월 31일 접수 시작한 4분기 융자부터 적용
- 기금 상한 15%·5년 갱신허가제 추진과 같은 시기… 업계 “긍정적이지만 당근책 우려”
- 대기업·중견기업 한도는 절반, 제주 카지노는 대상 밖… 10년간 기금 1조2,118억원 내고 융자 2건
카지노 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서울경제 9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8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변경해 카지노업을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했고, 바뀐 지침은 8월 31일 접수를 시작한 4분기 융자부터 적용됐다. 서울경제는 1998년 관광기금 시설융자 사업이 시작된 뒤 카지노 사업자가 신·증축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원 확대는 정부가 카지노 규제를 강화하는 시기에 이뤄졌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기금 부담률 상한을 매출액의 10%에서 15%로 올리는 법 개정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이번 조치를 업계의 자금 부담 우려를 고려한 금융지원 확대로 풀이했다. 업계는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 방침을 반기면서도 규제 강화의 대가가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운영자금 30억원에서 시설자금 150억원으로
지침 변경 전 카지노업이 기금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은 운영자금뿐이었다. 한도는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였고, 영업장 개보수비와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도 별도 시설자금이 아니라 이 운영자금 한도 안에서 신청해야 했다. 호텔업 등 다른 업종이 신·증축에 150억원, 개보수에 80억원까지 시설자금을 따로 빌려 온 것과 달랐다.
이번 변경으로 카지노업도 운영자금과 별도로 신·증축에 최고 150억원, 개보수에 최고 80억원을 빌릴 수 있다. 운영자금 한도 30억원은 그대로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영자금 |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최대 30억원 | 최대 30억원 유지 |
| 시설자금 신·증축 | 지원 제외 | 최대 150억원 |
| 시설자금 개보수 | 운영자금 한도 안에서 신청 | 최대 80억원 |
150억원과 80억원은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일반 한도다. 관광기금 융자지침은 대기업·중견기업과 4~5성급 특급호텔에 소요자금의 70%, 신·증축 75억원과 개보수 40억원 이내로 한도를 낮춘다. 카지노업에 같은 조항이 적용되면 대형 사업자가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50억원의 절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문체부 지침의 융자 대상에서 빠지고 제주도가 별도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므로, 제주 드림타워를 비롯한 제주 카지노는 이번 변경과 무관하다.
| 항목 | 조건 |
|---|---|
| 운영자금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신·증축 대출기간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1,000억원 이상 복합리조트 등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개보수 대출기간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025년 4분기 연 2.60%) 중소기업 0.75%포인트 우대 |
10년간 기금 1조2,118억원, 융자는 2건
카지노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기금을 내고, 시행령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5%, 100억원 초과분 10%의 누진 구조를 정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가 낸 기금은 1조2,118억원인데, 같은 기간 카지노 기업이 받은 관광기금 융자는 2건이었다.
문체부는 기금이 카지노업에도 돌아간다고 설명해 왔다. 8월 3일 낸 설명자료에서 관광기금은 47개 관광업종 전체를 지원하는 공공재원이고, 카지노업도 운영자금 융자 등으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기금 15%·5년 갱신 추진과 같은 시기
문체부는 7월 21일 기금 부담률 상한을 15%로 올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2026년 하반기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고, 5년 단위 갱신허가제와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카지노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부담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인상률은 모든 매출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고매출 구간을 넘는 매출에만 적용하고 세부 구간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하며, 갱신허가제는 사업자를 다시 뽑는 재허가가 아니라 허가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시행 전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다.
업계는 두 방안 모두에 반대해 왔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12개 관광단체는 8월 3일 공동성명에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기금이 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돼 적자 사업자도 내야 하고, 부담률이 오르면 영업이익이 줄어 시설 투자 여력이 떨어지며,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면 장기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반대 논거다.
경쟁 환경도 반대 논거에 들어 있다. 업계는 2030년 가을 일본 오사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개장할 예정이어서 아시아 카지노 고객을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본다. 오사카 복합리조트는 게임 매출의 30%를 납부하지만 부지 임대 기간은 35년이다.
서울경제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8월로 거론됐던 개정안 발의는 업계 반발로 늦어졌고, 정부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카지노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시설자금까지 융자 범위를 넓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담률 인상과 갱신허가제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지원 확대가 규제 강화를 위한 당근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5년 파라다이스가 낸 기금은 888억원, GKL은 409억원이다. 신·증축 한도 150억원은 두 회사 연간 납부액의 17%와 37%에 해당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한도 75억원이 적용되면 그 절반으로 줄어든다. 시행령이 고매출 구간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별 추가 부담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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