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 많은 한 개인이 구 단위 경찰서에 접수된 1년치 모욕죄 사건보다 더 많은 양의 고소를 난발함.

2. 백종원한테 고소당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면, 벌금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비쌈.

3. 백종원은 고소당한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점을 노리는 건지
"구약식 벌금형 :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갈음" 선고로 진행함.



4. 백종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천만 100원의 민사소송을 진행함.
복잡한 법률 절차, 소송비용과 시간 소모 등을 피하려고 벌금 내고 끝내려 했던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면, 벌금형이 아닐 수도 있었던 사건 때문에 3천만 100원짜리 민사소송에 시달려야 함.
뒤에 100원은 소액재판으로 소송절차가 간소화되는 걸 막으려고 기준 금액보다 100원 더 붙인 걸로 추측됨.
뒤에 붙은 100원으로 소송 당사자는 길고 지루한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함.

이 정도면 소송 오남용 방지법 하나 만들자고 국민청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막에 '변호사 비용이 더'만 빨간 글씨인 거 보소. 이게 맞냐 ㄹㅇ.